궁금한카드업무처리안내
연체시 처리절차 등
연체시 처리절차
연체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시 카드회사는 SMS 또는 유선으로 연체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연체금액 및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지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 변경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주1)를 취합니다.
주1)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법적조치 유예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카드회사는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나 주소지 등의 변경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등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주2)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2) 월 최저생계비 : 민사집행법(제195조)에 의한 1개월간 생계비(150만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