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의 책임
가맹점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가맹점표준약관 제15조)
신용카드업자의 분실·도난, 위·변조 등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 업자는 아래 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 분실·도난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예외사항>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 가맹점이 본인확인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회원이 주장하는 카드상의 서명과 해당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다른 경우
- 매출발생시 판매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카드사가 입증하는 경우
- 가맹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카드의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 당해 카드 등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이 도난, 분실 또는 위·변조된 카드와 관련한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