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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대금 이의신청·철회항변

신청 안내

철회항변권이란

국내/3개월/20만원 이상인 거래 건에 한해 취소를 요청하거나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철회권·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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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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