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의 신용카드 정보가 제 3자에게 도용되어 인터넷쇼핑몰에서 부정사용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야 결제가 가능한데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카드사는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기 부정사용 매출 발생 피해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이 아닌 카드 위 · 변조, 해킹 ·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정보도용에 의한 카드부정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한편,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 · 보안카드 관리에 주의하시고 거래정보 유출시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개인 PC에 대한 보안설정 등급을 강화는 한편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범죄자에게 속아 카드정보(카드번호, CVC,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카드사는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로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은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 신속히 카드사에 비밀번호 유출 사실 등을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회원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 받기가 어려우니 비밀번호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사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무의식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정신을 차려보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범죄자에 구타를 당하였으며 비밀번호를 강요에 의해서 알려준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 ·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카드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카드사는 분실 · 도난 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신체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 60일 전까지의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밀번호 누설에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당해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1항 또는 3항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 ·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 유의사항]
-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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