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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수사항

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 회원은 카드를 양도·양수 대여 할 수 없다.
    • 배우자, 가족 등 양도·양수 금지
  •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해야 한다.
  •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등 구 카드는 카드사에 반환 하거나 절단 분리 폐기 처리해야 한다.
  •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 회원은 주소·전화번호·직장명·소속부서·지위·자동이체계좌·전자우편(E-mail)·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회원은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카드의 관리 책임 위반 또는 이행 태만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회원에게 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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