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음성 파일은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신용카드 계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KB국민카드 핵심설명서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 계약 체결 신용카드 회원이 꼭 알아야할 사항
-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린 경우, 부정사용 된 금액에 대해 회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됩니다.
-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 이후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자동이체계좌, 이메일,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이 바뀌었을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새로 출시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없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중단할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연회비 부과기간1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산하여 10영업일, 불가피한 경우 3개월이내에 돌려드립니다. 다만,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되며,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카드정보 해킹, 카드사의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이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계약 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