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KB
혜택
금융
카드
서비스
My Biz
카드
기업회원 서비스
편의서비스
카드관리
MY KB
가맹점안내
마케팅서비스
고객상담
소비자정보포털
이용안내
상품공시실
인증센터
회사안내
사회공헌
채용정보
투자정보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확인한 날로부터 채무자와 합의한 기간동안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최대 3개월)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