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얼마전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 개설정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도 삭제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회원탈회 처리되며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설정보가 삭제됩니다.
- 다만, 회원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되지 아니하여 해당 카드사의 전산상에 유효한 카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로 해지 신청시 명확하게 해당 카드사와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탈회 신청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카드해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카드 개설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탈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탈회처리 여부를 한국신용정보원 카드개설 정보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편, 카드 해지 처리 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례) A카드사의 채무가 연체되었는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된 사유와 이용 정지 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 이용정지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한편, 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연체 금액을 완제하면 동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카드사에 통보되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고 동 사실을 회원에게 3영업일 이내에 고지함으로써 이용정지가 해제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1항3호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시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를 이용 정지할 수 있으며, 연체해소 이후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한편, 5만원 미만의 연체는 정보가 금융기관간에 공유되지는 않으나, 연체가 된 금융회사는 동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수 있으므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하게 되면 거래정지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체시 해당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사례)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카드를 발급하여 주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금융회사 등)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동의가 필요한 개인 정보에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있는데 필수적 동의사항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을 의미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계약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고객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동 절차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카드사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동의사항은 필수적 동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마케팅 목적 등을 위한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카드사는 카드 발급 등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항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원하지 않는 전화 마케팅에 정보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 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 한편, 선택적 동의 사항에 이미 동의한 경우라도 사후에 이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정보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 콜센터(1588-1688)로 문의하셔서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