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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할부로 구매한 애완견도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A
    [주요민원사례]
    (사례)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하여 집에 데리고 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습니다. 구매처에 문의해 보니 자기네들은 판매 시 예방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카드사에 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광산물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www.kca.go.kr, 대표전화:02-3460-3000)
    [참고사항]
    -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 ④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①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로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철회권은 물품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허용되고,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한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Q할부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 Q할부거래의 철회 ·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 Q일시불로 구매한 물품을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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