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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10%~100% 이내에서 5% 단위의 약정결제비율대로 대금을 결제하신 후,
잔액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다음달로 이월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금액이란?

2023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평균이자율 : 17.50%
* 평균 이자율은 여신금융협회 2023년 12월 공시 기준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개인신용평점별 차등 적용)

  • 일시불 : 연 5.60% ~ 19.95% (개인신용평점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연 5.90%~19.9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2013년2월1일 이후 대상 제외

연체이자율

  • 정상금리 + 연체가산금리 (3%p) 로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기타안내

    • 명세서 추출일 이후 결제일 이전에 결제 취소, 전표별 일부상환, 청구보류,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13.1.31 이전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해지 이후에도 이미 사용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됩니다. 다음 결제일에 일시 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약정 해지 전 반드시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하시기 바립니다.
      단,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금명세서의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납부하셔야 연체되지 않습니다.
    • 2013. 2.1 이후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이후 도래하는 첫 신용카드 결제일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대금 또는 장기카드 대출(카드론)을 연속 5일 연체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 고객 중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중인 고객에 한함]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전액 청구 됩니다.
      '신용카드 최소금액 + 각종 대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대금'을 입금 시 출금 금액 부족으로 연체되실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이자)가 부과되며,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선결제가 가능합니다.
    • 수수료율 조회방법 : www.kbcard.com →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등록내역조회
      등록내역조회해지하기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결제비율에 따른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이 청구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원금: {전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당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 고객님의 결제일에는'이용대금 명세서'에 안내된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결제일에 출금하며, 통장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하실 최소금액' 이상 출금 시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로 나머지 금액이 이월됩니다.
      단, 앞면의 최소결제비율이 0%로 표시된 회원님께서는‘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결제하셔야 연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결제예정금액 중 최소결제금액 이상의 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228-00788-OMF호(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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