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동 안내문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리볼빙 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일종의 대출이므로 수수료(이자)가 부과 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금액은 최초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는(이월잔액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수료(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결제금액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연 5.60% ~19.95%)가 부과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단기카드대출 금액은 최초결제일에 결제될때까지 단기카드대출 수수료(이자)가 부과됩니다.
- 카드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 만큼만 결제되므로 카드이용대금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카드사에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상환시점까지의 수수료는 일단위로 산정되어 청구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미만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결제비율에 따른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이 청구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원금: {전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당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 2013.1.31 이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해지 이후에도 이미 사용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됩니다. 다음 결제일에 일시 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약정 해지 전 반드시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하시기 바립니다.
- 단,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금명세서의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납부하셔야 연체되지 않습니다.
- 2013. 2.1 이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이후 도래하는 첫 신용카드 결제일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이자율(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가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신청하더라도 카드이용대금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결제될 수 있으므로 결제 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기간 미설정 고객 중 약정기간 설정을 원하실 경우 KB국민카드 고객센터, 홈페이지/KBPay 및 영업점(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을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약정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약정기간 연장 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카드사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APP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등 계산 사례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시불 50만원
- 당월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30만원
- 약정결제비율 : 50%, 최소결제비율 : 10%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연 17%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 30일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10만원
-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 등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 당월결제금액 : 506,986원
- 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링) 신규이용금액) X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X 10% = 8만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자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X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율 X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X 17% X 30일/365 = 6,986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월 잔액 + 당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X 최소결제비율
- (50만원 + 30만원) X 50% = 40만원
※ 회원이 당월에 결제해야 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506,986원)이나, 최소결제금액(186,986원)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32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228-00788-OMF호(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