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보는 광고게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필요(금리산출시점: 2025년 9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2013년2월1일 이후 대상 제외
연체이자율
정상금리 + 연체가산금리 (3%p) 로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기타안내
명세서 추출일 이후 결제일 이전에 결제 취소, 전표별 일부상환, 청구보류,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3.1.31 이전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해지 이후에도 이미 사용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됩니다. 다음 결제일에 일시 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약정 해지 전 반드시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하시기 바립니다. 단,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금명세서의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납부하셔야 연체되지 않습니다.
2013. 2.1 이후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이후 도래하는 첫 신용카드 결제일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또는 장기카드 대출(카드론)을 연속 5일 연체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 고객 중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중인 고객에 한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전액 청구 됩니다. '신용카드 최소금액 + 각종 대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대금'을 입금 시 출금 금액 부족으로 연체되실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잔액이 발생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이자)가 부과되며,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선결제가 가능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결제비율에 따른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이 청구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원금: {전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당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고객님의 결제일에는'이용대금 명세서'에 안내된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결제일에 출금하며, 통장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하실 최소금액' 이상 출금 시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로 나머지 금액이 이월됩니다. 단, 앞면의 최소결제비율이 0%로 표시된 회원님께서는‘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결제하셔야 연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결제예정금액 중 최소결제금액 이상의 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0223-00470-OMF호(2026.02.2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안내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동 안내문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리볼빙 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3.1.31 이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해지 이후에도 이미 사용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됩니다. 다음 결제일에 일시 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약정 해지 전 반드시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하시기 바립니다.
단,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금명세서의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납부하셔야 연체되지 않습니다.
2013. 2.1 이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이후 도래하는 첫 신용카드 결제일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이자율(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가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신청하더라도 카드이용대금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결제될 수 있으므로 결제 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기간 미설정 고객 중 약정기간 설정을 원하실 경우 KB국민카드 고객센터, 홈페이지/KBPay 및 영업점(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을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약정기간 연장 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카드사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APP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등 계산 사례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시불 50만원
당월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30만원
약정결제비율 : 50%, 최소결제비율 :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연 17%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 30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10만원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 등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당월결제금액 : 506,986원
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링) 신규이용금액) X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X 10% = 8만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자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X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율 X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X 17% X 30일/365 = 6,986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월 잔액 + 당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X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X 50% = 40만원
※ 회원이 당월에 결제해야 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506,986원)이나, 최소결제금액(186,986원)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32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0223-00470-OMF호(2026.02.23)
최소결제금액 안내
최소결제금액이란?
최소결제비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하면 결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체 또는 거래정지가
되지않고, 회원님의 잔여한도 내에서 계속 카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단, 최소결제금액 미만을 결제하시면 최소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이 연체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