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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금액이란?
2023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평균이자율 : 17.50%
* 평균 이자율은 여신금융협회 2023년 12월 공시 기준입니다.
구분 | 첫째 달 | 둘째 달 | 셋째 달 | 상세정보 |
---|---|---|---|---|
총 이용금액 | 1,000,000원 | 1,700,000원 | 2,190,000원 | 신규 이용금액 + 전월 이월잔액 |
신규이용금액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이번달에 사용한 금액 |
전월이용잔액 | 0원 | 700,000원 | 1,190,000원 | 지난달에서 넘어온 금액 |
이번달 결제금액 | 300,000원 | 519,781원 | 673,627원 | 약정청구 원금 + 수수료 |
약정청구 원금 | 300,000원 | 510,000원 | 657,000원 | 총 이용금액 X 30%(약정결제비율) |
수수료 | 0원 | 9,781원 | 16,627원 | 전월 이용잔액 X 수수료율 X (이용경과일수/365) = 전월이월잔액 X 17% X (30/365) |
이월잔액 | 700,000원 | 1,190,000원 | 1,533,000원 | 총 이용금액 - 약정청구 원금 |
* 해당항목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금액(원) | |
---|---|---|
연회비 | 0 | |
미결제 금액 |
연체원금 | 0 |
연체이자 | 0 | |
소계 | 0 | |
이번달 결제금액 |
일시불 | 0 |
할부이용금액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된 금액을 모두 결제하셔야 합니다.
|
105,000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용금액은 리볼빙 결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된 금액을 모두 결제 하셔야 합니다.
단, 2013년 2월1일 이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약정한 경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5,000 | |
해외이용 | 0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은
(신규 이용분 일시불이용금액 X 약정결제비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
505,000 | |
합계 | 1,115,000 | |
차감된 금액 | 0 | |
결제하실 총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및 할부 이용금액 |
1,115,000 | |
결제하실 최소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에 최소결제비율(10%~30%,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을 적용한 금액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및 할부 이용금액 |
715,000 |
구분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금액은 최초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는(이월잔액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수료(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
합계 | |
---|---|---|---|---|
이월분 | 금액 | 500,000 | 0 | 500,000 |
수수료 | 5,000 | 0 | 5,000 | |
신규 이용분 |
금액 | 500,000 | 500,000 | 1,000,000 |
수수료 | 0 | 5,000 | 5,000 | |
합계 | 금액① | 1,000,000 | 500,000 | 1,500,000 |
수수료② | 5,000 | 5,000 | 10,000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금액 산출방법 |
KB국민카드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약정결제비율을 10%~100% 중 고객님이 원하시는 비율을 5%단위로 선택하셔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등록 해두시면, 이월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월 될 경우만 수수료 부과) |
최소결제 | ||
결제비율③ | 50% | 10% | ||
금액④=①*③ | 500,000 | 100,000 | ||
수수료 ⑤=② | 5,000 | 5,000 | ||
이번달 결제하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액 ⑥=④+⑤ |
505,000 | 105,000 | ||
결제 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 ⑦=①-④ |
500,000 | 900,000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신규사용액) X 결제비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
구분 | 일반 결제방식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
일시불 | 면제 | 전월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부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단기카드대출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
이용일 익일로부터 당월 결제일 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 회원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304-00824-OMF호(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