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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제도개요

금융사고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으로부터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하여 내부자신고를 받으며,
"Wise-Whistle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규위반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내부자 신고가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표창,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
  • 범죄행위(임직원의 횡령·배임·절도·공갈·금품수수·사금융 알선)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행위
  •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보호방법

  • 신고자 신분보장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적극 반영
  •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신고방법

  • 전화 : 02) 6936-2222
  • 팩스 : 02) 6936-2229
  • 이메일 : wise-whistle.kkg@kbfg.com
  • 우편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앞
  • 준법지원시스템 內 Wise-Whistle 및 KB-WiseNet 內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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