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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상담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결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필요서류 등 세부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서 상담 및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정보
지원대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조건에 따라서 연체발생이 예상되는 정상이행자도 포함 가능
  • 총 채무액 15억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하인 자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 연체이자 감면

사전채무조정

신청정보
지원대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 이자율 인하 : 약정이율의 30~70%까지 인하, 연체이자 감면

채무조정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채무자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70%,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최장 10년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필요서류 등 세부내용은 새출발기금 전용 고객센터(1660-1378)로 상담 및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
지원내용
  • 상환기간 및 원금 조정(부실차주)
  • 상황기간 및 금리 조정(부실우려차추)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면책

  •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면책 관련 세부내용은 무료법률구조공단(02-132)또는 법원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절차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지원대상
  • 과다채무자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3년~5년이내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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