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이지오토할부(신차) 다이렉트
중요사항
다음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른 중요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의해 우선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금융상품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특징
- 할부금융은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대출약정 체결(2자거래)로 이루어지는 오토론과는 달리, 소비자-금융사-물품 판매자 간의 3자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물품판매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할부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 일반적인 대출(신용대출, 오토론 등)과 달리 할부금융은 대출실행 후 3년이 경과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제약됩니다.
금리 및 상환방법
담보물에 관한 사항
- 고객 명의로 이전된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고객의 신용도 및 대출조건에 따라 설정률은 차등적용 됩니다.
- 자동차 등의 담보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법률행위로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매매), 대여(렌트)하거나 등록말소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해당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 부담금액
- ①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실행 후 3년이 경과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며, 잔여대출기간에 따라 상환원금의 2% 이내로 차등 부과됩니다.
잔여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예시 안내
잔여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계산식 |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 |
상환원금의 2% |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 |
1년 이상 |
상환원금의 1~ 2% |
= [중도상환원금*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 수수료율-1%)*잔여대출기간 / (총 대출기간-30일)] |
1년 미만 |
상환원금의 2% |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 수수료율*잔여대출기간 / (총 대출기간-30일) |
30일 미만 |
면제 |
- |
- ② 근저당권 설정비용
당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대상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며 설정 시 발생하는 설정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해지 시 발생하는 말소비용은 고객(채무자)이 부담합니다. (근저당은 대출완제시 자동말소되지 않으므로 상환 후 별도말소 또는 당사에 말소대행[접수처 : 1599-0036]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③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전액 KB국민카드가 부담합니다.
상품안내
상품특징
- 실시간 온라인 심사로 대출가능여부, 한도금액, 금리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가 가능한 판매사의 경우 KB국민카드로 차량구매자금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 대상 고객 : 개인 고객 (외국인, 법인 고객 제외) 신용카드회원 및 비회원 중 실시간 조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비회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후 취급 가능)
- 본인명의(개인)신차 구입시 이용가능
대상차종
- 국내에서 판매되는 개인용 국산/수입 신차 33인승 이하 전 차종 (5.5t이하 트럭 포함)
대출가능금액
- 최저 3백만원 ~ 최고 5천만원까지(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당사 내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함
대출기간
- 12 ~ 60개월 (3개월 단위로 고객 선택,거치기간 미운영)
- 대출기간은 대출취급 이후 변경 불가함
대출금리
대출기간 |
12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상 |
48개월 이상 |
60개월 |
대출금리 |
3.15% |
3.95% |
4.35% |
4.55% |
4.75% |
(고정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운용)
대출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이익상실 대상 대출 계좌 및 채무자가 사망한 대출 계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면제
- 잔여대출기간에 따라 상환원금의 2%이내로 차등부과됨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중도상환수수료율:2%)
중도상환수수료
잔여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계산식 |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 |
상환원금의 2% |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 |
1년 이상 |
상환원금의 1~ 2% |
= [중도상환원금*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 수수료율-1%)*잔여대출기간 / (총 대출기간-30일)] |
1년 미만 |
상환원금의 2% |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 수수료율*잔여대출기간 / (총 대출기간-30일) |
30일 미만 |
면제 |
- |
근저당권 설정
- 0% ~ 100% (당사 내부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이자율
- 정상금리 + 연체가산금리(3.00%p)로 법정최고금리(20%) 이내
고객센터
- 1599-0036 또는 1588-1688(운영시간: 평일 9:00~18:00)
약관·설명서
이용절차
대출 신청 절차
-
- 차량선택 및 한도조회
- 차량선택 후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한도를 조회하세요.
-
- 할부신청 및 심사
- 할부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안내되는
FAX번호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
- 대출승인
-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대출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 신차구매 카드결제
- 대출완료일 포함
14일 이내에 신차
판매점에서 KB국민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세요.
할부로 자동전환 됩니다.
-
- 차량등록
- 차량출고 완료 후
상담원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세요.
-
KB국민 이지오토할부(신차) 문의 : 1599-0036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자동차금융 상담센터에서는 상품상담 외에 할부약정이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이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상품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본 상품은 특별 한도 부여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차량 대금 일시불 결제 후 자동으로 할부금융으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 해당 상품은 KB국민카드의 영업정책이나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 KB국민이지오토할부(신차)는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차량구입에 따른 할부금융상품으로, 당사 외 타 금융회사를 통한 추가 대출 및 구입차량에 질권 근저당권 설정 등은 불가합니다.
- 당사 대출취급 후 타 금융회사의 대출 또는 질권/근저당권 여부가 확인되면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해야 합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낮은 신용점수 등)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용안내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금융회사별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방지
- 경찰·검찰·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관련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 우선상환을 위한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제3자가 해당 대출금을 대신 상환(대납)하고 (임대)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이면계약 형태의 명의대여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셨거나 월납 입금 대납·렌터카 운영 등 수익 제공·대환대출 등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목적 외에 제3자와 별도로 계약 또는 약정한 사실이 있으면, 대출계약 신청을 중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고객님께서 제3자와 구두 또는 서면 방식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객님이 대출금 전체 에 대한 최종적인 상환책임을 부담하며,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소비자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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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권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상품에 대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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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원칙(설명의무 등)을 위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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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님이 자주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FAQ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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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C1h-11821호(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