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혜택 > 내고장사랑기금
내고장사랑기금이용하신 신용구매금액(일시불+할부)의 0.2%
내고장 사랑기금으로 조성
- 회원님들이 총 164개 각 지자체별’KB국민 내고장사랑카드’로 이용하신 신용구매금액(일시불+할부)의 0.2%가
‘내고장 사랑기금’조성을 위해 적립된 후 각 카드별 후원 지자체로 기부됩니다.
- 예) 공통 후원카드: 내고장사랑카드[공통] ‘ 불우이웃, 사회복지기관 기부
- 고양시 후원카드: 내고장사랑카드[고양사랑] ‘ 고양시 기부
- 파주시 후원카드: 내고장사랑카드[파주사랑] ‘ 파주시 기부
- 양평군 후원카드: 내고장사랑카드[양평사랑] ‘ 양평군 기부
- 공통 후원카드 외에 각 지자체별 후원 ‘내고장사랑카드’ 발급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내고장 사랑운동 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랍니다.
‘내고장 사랑운동본부’ 바로가기
- ‘내고장 사랑기금’ 운영: ‘내고장 사랑운동 본부’
상세혜택 > 주유할인
주유할인SK주유소 주유시 리터당 65원 청구할인
전월 KB국민 내고장사랑카드 결제(회수)금액에 따라 차등 할인
전월 결제금액 |
30만원이상 |
리터당 할인 |
65원 |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로부터 90일간은 전월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리터당 65원 할인 제공
2015.12.1일 부터 제휴업체(KB생명)와의 주유할인 비용부담 계약종료로 인해 SK스마트 주유 서비스 할인금액이 변경됩니다.
서비스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SK스마트카드/해피오토카드/내고장사랑카드 서비스 변경 사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K스마트카드/해피오토카드/내고장사랑카드 서비스 변경 사전안내
- 할인 대상 유류: 휘발유, 경유, 등유(LPG 제외)
- 할인한도: 매월 1일~말일 기준, 일 20만원, 월30만원 이용분까지(할인 전 승인금액 기준)
- ‘내고장 사랑카드’ 계열 카드를 중복 소지 시 회원별 한도 30만원 통합 적용
예) 내고장 사랑카드[고양사랑], 내고장 사랑카드[파주사랑] 2개까지 소지시에도 주유할인 한도는 30만원임
- 할인금액은 ㈜SK에너지에서 고시하는 휘발유가 기준이며, 각 주유소 기준 유가 차이 및 유류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유, 등유는 휘발유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할인이 적용됩니다.
- 계산방식(고시유가 1,300원 가정 시)
- 리터당 65원 할인율: 65/1,300 X 100 = 5%
예) SK주유소(KB국민카드 전산상 SK주유소로 등록된 주유소)에서 휘발유 50,000원 결제
→50,000 X 5% = 2,500원 할인
- 월간 30만원씩 주유시 연간 약 180,000원 절약
- 연간 주유금액: 300,000 X 12= 3,600,000원
- 절약 금액: 3,600,000 X 5%=180,000원
- SK에너지 주유소(SK인천정유 포함)외 타 정유사 주유할인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SK 에너지 비제휴 주유소 및 혼합 판매점 이용시 할인 불가
- 혼합판매점: 특정 제휴사의 간판을 내건 주유소라 하더라도 해당 정유사의 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
상세혜택 > 교통할인
교통할인대중교통 최고 10% 청구할인(월 최고 5천원 할인)
- 매월 1일에서~말일까지 이용대금명세서상의 승인일 기준, 직전월 KB국민 내고장사랑카드 신용판매 결제회수금액이
40만원 이상 시 서비스 제공(대중교통 이용시점이 아님에 유의)
- KB국민 내고장사랑카드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로부터 90일간은 실적이 없어도 실적유예 3% 할인 적용
- 직전월(1일~말일)결제 실적은 KB내고장사랑카드 결제 회수금액
(회수원금기준, 가족카드포함, 할인금액 제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제외, 연회비 제외)기준
- KB국민카드 후불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지역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제주제외, 강원/경남/경북 일부 지역 제외, 택시 제외, 공항버스 일부 제외, 터널 제외)
- 해당 가맹점이 KB국민카드 가맹점 업종분류상 대중교통(RF교통기관)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제공
(해당 가맹점 사정상 KB국민카드 가맹점 업종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
- 상기 서비스의 월간 기준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입니다.
상세혜택 > 학원/외식/통신
학원할인
학원업종 이용시 승인건당 전월 카드 결제금액에 따라 2%(최대 10천원) ~ 5%(최대 25천원) 청구할인
외식할인
VIPS, 아웃백, TGIF 주요 3대 패밀리레스토랑
10% 할인서비스
- 할인대상: VIPS, 아웃백, TGIF(백화점 입점매장 및 임대매장 제외)
- 할인한도: 1일 1회, 월 2회, 월 20만원 이용금액까지 할인 적용
- 할인방법: 이용대금 청구시 할인금액 차감 청구
- 할인조건
이동통신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신청 시 매월 1천원 할인
(연간 12,000원)
- 할인대상: SKT, KT, LGT 핸드폰 통신요금을 내고장사랑카드로 자동이체 시
- 월 1건, 건당 1천원 정액 할인(단, 청구되는 통신요금이 건당 1만원 이상 시)
- 자동이체 신청: 각 이동통신사로 신청
- 할인조건
상세혜택 > 무이자할부
무이자할부백화점/할인점 2~3개월 상시 무이자할부
연회비
연회비
연회비
구분 |
연회비 |
국내전용 |
3,000원 |
국내외겸용 |
5,000원 |
- 연회비 면제조건
- 차기년도: 연회비 약정기간(1년) 중 100만원(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상 사용시 면제
- 카드 연회비는 매년 카드 발급월(단, 초회년도에는 최초 이용일 기준 해당 결제월에, 2개월 이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2개월 경과일 기준 해당 결제월)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되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회년도 연회비는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회비 반환기준: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서 발급비용을 차감한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반환금액을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로
자동 입금해 드립니다.(단, 2년차도 이후는 발급비용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확인사항
할인(적립) 서비스 적용
- 업종별로 적용되는 할인(적립)서비스는 이용 가맹점이 해당 카드 할인대상 KB국민카드 가맹점 업종코드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PG(인터넷) 업체를 통한 결제 및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철도역사, 아울렛 매장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할인(적립) 대상 가맹점의 업종코드가 할인(적립)대상 업종코드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익영업일부터 매입되는 건에 대해서 할인(적립) 적용되며, 변경 전 이용(승인) 건에 대해서 소급하여 할인(적립)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 사정으로 복수의 가맹점을 소유한 경우, 승인되는 가맹점에 따라 할인(적립)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할인(적립) 대상 이용(승인) 건은 이용 순서가 아닌 전표매입 순서대로 할인(적립)한도 내에서 할인(적립)됩니다.
- 예시) 이마트 KB국민카드로 이마트에서 11월 11일 20만원, 11월 12일 10만원을 이용(승인)하였으나 이마트에서 11월 12일 10만원 이용금액을 먼저 전표매입하는 경우 11월 12일 10만원 이용금액에 대해서 우선 할인이 적용됩니다.
- 주유 할인(적립)은 해당 정유사에서 KB국민카드로 고시하는 휘발유가 기준으로 제공되며, 이용하신 각 주유소별 유가차이 및 유종에 따라 할인(적립)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정유사와 제휴되지 않은 주유할인(적립) 서비스는 KB국민카드에서 지정한 정유사의 고시 휘발유가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놀이공원 할인 연간 횟수 산정 기준이 회원별인 경우 해당 놀이공원에서 매년(1월~12월) 할인 받은 횟수 전체를 합산하여 연간 횟수를 제한합니다.
할인(적립)서비스 제외매출
- 할인(적립) 서비스 제외매출은 다음과 같으며, 카드별 별도 조건은 해당 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지방세, 정부지원금, 대학(대학원)등록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구입/충전금액, 취소금액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 :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3%p, 최고 연 20%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수수료율 적용
기타
- 상품별로 서비스 제공조건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해당 상품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적립) 서비스 제공 관련 카드별 실적 유예기간은 본인회원이 해당카드를 생애 최초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가족카드 단독 발급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적립) 서비스는 제휴업체 정책에 따라 타 할인(적립)카드와 중복할인(적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립시점 기준 60개월이 경과한 각종 포인트(KB포인트리, 금융포인트, 스타마일, 현대자동차포인트, 기아자동차포인트, S-Oil KB포인트 등 포함)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월 단위로 소멸됩니다.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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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확인사항
부가서비스 변경안내
- KB국민 내고장사랑카드(2009.01.08 출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2.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기 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해외 이용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KB국민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VISA 1.0%, Master 1.0%)와 KB국민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0.25%)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KB국민카드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매도율¹)+국제브랜드 수수료² +해외서비스 수수료³
-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KB국민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 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 해당 내용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수수료가 없는 경우이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이용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KB국민카드 디지털제휴영업부 kkgc20152@kbfg.com
금융소비자권리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180918-02986-HPP(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