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제정함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주요현황
- 2021.09.23 : 제정
- 2025.01.13 : 개정
-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신설
- 2026.02.05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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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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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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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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