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평가부문 | 세부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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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항목 |
1 |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대상 소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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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사고 및 휴면 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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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 항목 |
3 |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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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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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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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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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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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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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평가등급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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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양호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보통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 |
미흡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
취약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