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자 | 카드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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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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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심사부서 |
카드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자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시점에서 미리 "결제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카드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2012.10.15 시행)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시에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최초로 부여되고,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이용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한도 조정절차는 고객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결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하거나 회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이용한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한 후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부가서비스 변경(근거)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②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의 변경 또는 도산,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④출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부가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근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은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②제휴업체의 도산 또는 경영위기,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의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변경절차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고객님들에게 부가서비스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연체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1)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2) 월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제195조)에 의한 1개월간 생계비(150만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