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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카드발급 절차

카드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카드발급 절차
업무처리자 카드발급절차
카드발급 상담사
  1. 1. 본인 확인
  2. 2. 발급불가조건 조회
  3. 3.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4. 결제능력 심사
  5. 5. 카드 발급
발급 심사부서
  • 카드발급 상담사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은 상담사가 위 두 번째 단계에 따라 카드회사 단말기를 통해 ①미성년자 여부, ②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③저희 카드회사의 여신 연체자인지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 조회」 만을 한 후 카드발급 심사절차(결제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지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결제능력 심사」 과정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불가조건」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카드발급 기준

카드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자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시점에서 미리 "결제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카드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카드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시행(2012.10.15) 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카드회사 자체기준에 의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 또한 위에 열거한 심사항목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가 연체방지와 결제능력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도의 심사항목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결제능력 심사서류로는 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받고 있으며, 카드신청 고객님마다 상황이 달라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2012.10.15 시행)

  •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
    단,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가능
  •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 충족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 될 것 (은행연합회 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통해 신청인 실재 여부 확인)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연소득은 저희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이용한도 부여 기준 및 조정절차

카드 이용한도 기준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시에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최초로 부여되고,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이용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은 카드발급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시행(2012.10.15) 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거나 이용한도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한도 조정절차

이용한도 조정절차는 고객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결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하거나 회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이용한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한 후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 이용한도 조정 사유는 가처분소득 변동 등 「결제능력 심사」에 언급되어 있는 심사항목 외에도 각종 연체기록, 신용등급 변동, 카드사용 실적, 예·적금 변동, 대출 변동 등으로 다양합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부가서비스 변경(근거)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②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의 변경 또는 도산,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④출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부가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근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은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②제휴업체의 도산 또는 경영위기,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의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유효기한과 무관하게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절차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고객님들에게 부가서비스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연체시 처리절차 등

연체시 처리절차

연체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시 카드회사는 SMS 또는 유선으로 연체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연체금액 및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지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 변경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주1)를 취합니다.

    주1)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법적조치 유예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카드회사는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나 주소지 등의 변경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등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주2)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2) 월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제195조)에 의한 1개월간 생계비(150만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 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