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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종류

발급주체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카드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의미합니다.
  •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기타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카드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용카드, 사용자를 지정한 지정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법인과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개인형 법인카드로 구분됩니다.

사용가능지역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사용가능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 UPI로 발급된 카드는 해외 겸용카드로 국내 전용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겸용카드는 국내 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의 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업자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카드사와 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겸영은행계 카드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업을 하는 유통계 카드사(예: 현대백화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통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해당 유통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등급별 구분

  • 신용카드는 카드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VVIP 카드, 플래티늄 카드, 일반 카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 VVIP 카드는 CEO, 대학학장,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카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급대상을 선정합니다. 연회비는 50~200만원 등 높은 편이나 그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예: 기프트 바우처 제공, 스마트폰 제공, 특급호텔 멤버십 서비스 등)를 제공받게 됩니다.
  • 플래티늄 카드는 VVIP 카드와 일반 카드의 중간 등급에 위치한 카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선 동반자 1인 무료 왕복 항공권,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등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10~20만원 정도 입니다.
  • 일반 카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로 상기 카드 이외의 카드를 모두 포함합니다.

제공 서비스별 구분

  • 신용카드는 상품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서비스가 속하는 범주에 따라 쇼핑 카드, 생활·문화 카드, 주유·자동차 카드, 레저·여행 카드, 통신·인터넷 카드, 여성 카드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해당 분야에 속하는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시 할인혜택 또는 포인트 적립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복지카드

  • 복지카드란 법인에서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발급받는 카드로 법인 소속 직원에게 발급되고 개인에게 결제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형 법인카드와 유사하지만, 개인형 법인카드와는 달리 개인카드로 발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법인카드와 복지카드 비교

개인형 법인카드와 복지카드 비교
구분 개인형 법인카드 복지카드
발급대상 법인 소속 직원 법인 소속 직원
적용약관 법인회원 약관 개인회원 약관
발급목적 업무용 자금 결제 직원 복리후생 증진
결제의무 개인이 신용카드사로 결제대금 납입
(단, 회사에서 업무용 자금으로 인정하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개인계좌로 대금입금)
① 사후승인방식:
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중 복지 포인트로 차감할 항목을 선정하여 사후에 포인트로 차감 승인해주는 방식

② 자동정산방식:
회사에서 요청한 일정 업종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복지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승인 되는 방식
계약 당사자 신용카드사 법인 신용카드사 법인
복지 시스템주1)
이용실적 법인카드 실적 개인카드 실적

주1)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포인트 한도 및 정산 신청내역 등을 전산상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공무원 연금공단, 이지웰페어, SK마케팅앤컴퍼니 등이 있음

후불교통카드와 선불교통카드

  • 후불교통카드란 충전 없이 사용하고 결제일에 신용카드대금과 같이 후불로 결제 가능한 카드입니다. 후불교통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지하철, 버스, 택시, 유료도로 등의 이용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교통카드는 신용카드 내에 금액을 미리 충전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와의 구분

  • 직불카드란 직불카드 회원과 직불카드 가맹점 간에 전자(電子)적 또는 자기(磁氣)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증표를 의미합니다.
  • 체크카드란 직불카드와 비슷한 개념의 카드로 사용카드 가맹점이 직불카드 가맹점이 아닌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점, 발행기관이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카드 이용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신용이 공여되는 신용카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간 비교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간 비교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 가능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신용카드사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충전잔액 이내
결제 先구매 後결제
(지정 결제일)
구매 즉시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이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정부 보조금 카드

  • 정부 보조금 카드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동 카드 이용금액 중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항목의 이용금액은 카드결제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청구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발급 중인 정부 보조금 카드에는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유류구매 전용카드(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고운맘 카드(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선택시 고려할 사항

본인의 소비성향을 파악하라

  • 신용카드를 선택하기 전 본인이 주로 소비를 하는 업종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본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쇼핑몰 이용금액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여행시 항공편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추후 항공권 구매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월평균 지출액을 파악하라

  • 신용카드 상품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선택 전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신용카드의 서비스 제공조건을 미리 살펴보신 후 본인의 월평균 지출액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충족 가능한 조건의 신용카드 상품을 선택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월 사용금액 산정시 할인적용을 받은 금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실적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회비 부담을 고려하라

  •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 및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으면 연회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겸용카드(VISA, Master Card, AMEX, JCB 등)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비싸고 국내 이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상품 선택시 혜택

  • 주거래 은행과 연계된 카드상품을 선택하여 신용을 쌓을 경우 향후 해당 은행과의 거래에서 대출한도 증액이나 이자·수수료 할인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

포인트를 잘 활용하세요

  • 자신의 소비성향에 맞는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포인트를 모으고, 적립된 포인트는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하세요.

탄력적 자금 관리와 연체 방지를 원할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세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는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하여 상환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이월되므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일종의 대출이고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 할부 이용시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주1)되므로 할부 결제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할부 이용 전에 카드사별 할부 이용기간 수수료 체계를 확인한 후 본인의 사정에 맞게 결제기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맹점도 사전에 파악하시어 해당 가맹점 이용시에는 무이자 할부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주1) 예) A카드사의 경우 2개월, 3개월, 4~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별로 동일한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가 수수료 절약 면에서 유리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세요

  •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권과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하여 제품의 하자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할부 철회권과 할부 항변권

    할부 철회권과 할부 항변권
    구분 할부 철회권 할부 항변권
    정의 할부로 구입(물품 또는 용역)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적용약관 구입물품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철회 가능(7일 이내)
    •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할부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할부 계약기간 중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
    적용조건 할부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
    행사방법 철회·항변요청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참조) 작성 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

가족간 합리적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이용하세요

  •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으로 본인회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족카드는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므로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이 가능하며, 가족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포인트가 적립되므로 보다 경제적입니다.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으세요

  • 신용카드를 3개 이상 소지하실 경우 신용등급이나 카드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물건 구입시 유용한 선지급 포인트 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선지급 포인트 제도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회원에게 미리 지급해주고 향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거래유형입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시 이를 활용하면 물품 구입대금 할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지급 된 포인트가 많을수록 상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카드이용대금 역시 증가하고 적립 포인트가 선지급 받은 포인트에 미달될 경우 현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동 서비스 이용 전 포인트 적립률,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 하세요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만큼, 중도에 여유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선결제하면 결제일에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상품안내장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아두어야 할 제반사항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조건 등에 대해서 상품안내장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각 사 홈페이지, SMS, 이메일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율, 상기 약관 및 상품안내장 관련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카드사 홈페이지, SMS, 이메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 카드 이용대금 연체시 회원은 정상결제금액에 추가적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 하향 조정, 수수료율 인상, 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사의 카드가 연체되는 경우에도 상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일은 본인의 자금흐름 일정을 고려하여 설정 (예: 월급일 이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대금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 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일로부터 14일(해외 사용분의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회원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 상품별 이자율·수수료 등 각종 거래조건

이자율이란?

  • 이자율이란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동 가격은 회원의 신용도, 채무, 소득, 연체기록 및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카드의 상품별 이자율은 보통 연율로 표기되는데, 연율이란 1년을 단위로 하여 정한 이율이라는 뜻 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자는 보통 매월 결제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율을 12로 나눈 만큼의 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및 수수료 변경시 카드사의 사전 고지의무

  • 신용카드사는 각종 이자율 인상시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이자율을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동 고지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할부이자율(수수료율)

  •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형태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할부수수료율은 이용 개월수와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할부수수료 = 할부잔액 x 할부수수료율 x 사용일수 ÷ 365(윤년은 366)
(할부잔액 = 이용원금 - 기결제원금)
  • 본인에게 적용되는 할부이자율(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수수료율)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손쉽게 이용 가능한 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카드사가 사전에 부여한 한도 내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도 ATM기, ARS, 인터넷 등 간편합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개인 신용도 및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출보다 이용이 편리한 반면, 이자율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은 회원의 신용도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가능 여부 등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금액(본인이 신청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의 5~10% 이상 또는 5만원 이상에서 선택 가능)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결제방식입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은 일시불 이자율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로 구분되며, 각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시불 이자율은 일시불 이용금액 중 당월에 청구되고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이월되는 일시불 잔액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일정 신용도 이상의 회원만 이용 가능하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중에도 회원의 신용도 하락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 카드이용대금이 해당 결제일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결제일을 기준으로 ‘익익일~입금 완납일’까지 부과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단,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이용 상품별, 회원별, 연체일수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연체이자 = 연체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
  •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한편,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금 미납시 익영업일 익일을 연체기산일로 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은행 등 결제계좌 금융회사의 영업시간 마감 후 당일 입금분에 대해서는 많은 카드사가 당일 정상결제로 처리하고 있으나 회사별로 세부 운영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회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급수수료

  • 기존에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거래의 경우 이용 건마다 업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취급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시 해당 이자율(수수료율)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취급수수료만큼의 이자율 부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취급수수료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수수료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기 이용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 이용 수수료

  •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결제 예정금액 및 입금결과를 안내해드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300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를 이용하시면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등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 이용 수수료

  •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결제 예정금액 및 입금결과에 더하여 신용카드 발급정보, 대출정보, 신용조회기록 정보 등에 대해서도 SMS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수수료 수준은 휴대폰 알림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 600~900원 정도입니다.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이용 수수료

  • 신용카드 회원에게 질병,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수료로, 매월 카드 결제금액 대비 일정률(일반적으로 0.5% 내외)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TIP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현지통화(화폐) 기준으로 결제하세요

  •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 미국 달러로 변환하여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 → 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하여 회원에게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되어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 와 ‘SMS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 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 할 수 있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세요

  •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후,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에서 이들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카드 앞면의 국제 브랜드 로고를 확인하세요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카드 유효기한과 결제일을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의 유효기한과 결제일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 신용카드의 유효기한이 경과해도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한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신용카드상의 성명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를 일치된 영문성명으로 교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지역으로 가실 때는 IC 신용카드를 들고 가세요

  • 유럽의 경우 가맹점 결제시스템이 칩 카드 위주로 되어 있어서 IC(칩) 신용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럽지역으로 가실 때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IC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IC 신용카드로 교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금액이 부담된다면 할부로 전환하세요

  • 해외에서의 카드 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합니다. 만일 해외 사용금액이 많아 상환 부담이 크다면, 귀국 후 카드사에 할부 전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할부결제에 대한 할부 수수료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세요

  •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제공, 해외 이용시 보다 높은 포인트 적립률 제공 등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카드상품을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본인이 보유한 카드에 대해 출국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러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대금은 사용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내역이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때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 및 대응방법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이렇게 해보세요

  •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카드 미서명, 대여, 양도, 이용위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연속숫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SM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하고 계시는 카드 회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카드 분실·도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책임이 되는 사유, 반드시 알아두세요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 가족 및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포인트란 무엇인가요?

  • 포인트란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 적립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포인트를 현명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본인의 소비생활 방식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세요.
  • 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선택했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 특히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가맹점을 알아두세요

포인트 활용방법을 알려주세요

  •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거나 이용대금 결제에 활용하세요.
  • 카드사의 ‘포인트 전용 쇼핑몰’ 에서 쇼핑시 이용하세요.
  • 예금·적금·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도 가능합니다.
  • 포인트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세요.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후원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활용방법은 각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포인트 기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면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고 기부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도 발생합니다. 이외에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을 후원할 수 있는 정치 기부금도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기부는 각 사의 홈페이지 포인트 사용 메뉴의 포인트 기부 메뉴(또는 별도의 포인트 기부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멸예정 포인트 자동 기부, 매월 일정 포인트(정액 또는 정률) 정기 기부 등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포인트 기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되는 포인트 전액을 기부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소멸되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므로,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포인트 기부를 통해 유효기간 안에 포인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 카드사는 회원이 적립해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소멸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동 내용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이를 사용하시거나 기부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대금을 연체해도 포인트가 적립되나요?

  •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결제일 당일 부분입금액 및 연체 후 도래하는 익월 결제일까지 납입(부분입금 포함)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또한 포인트 사용이 카드 결제를 수반하는 경우로 연체로 인해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연체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포인트의 종류

  • 현재 소비자에게 적립되는 포인트의 종류는 발행 주체별로 구분하여 볼 때 전자금융업자, 은행, 증권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에서 발행하는 포인트(마일리지)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발행 주체별로 근거 법규 및 특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카드사 포인트가 아닌 OK캐쉬백 포인트 혹은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당 발행 주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당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포인트는 동일 지주 내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포인트와 통합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도 관리방법

본인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 평소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인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신용등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무료(명의도용피해자 및 취약계층(기초수급대상자 등)의 경우 연 3회)로 본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요청도 가능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대출 원리금이나 신용카드대금 연체는 물론 통신요금, 공과금 등의 연체도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 등에 반드시 통보하세요

  • 이사 등으로 각종 이용대금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카드대금 결제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세요

  • 부주의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각종 이용대금은 가급적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실적은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대부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회(단순 조회) 실적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출 신청 후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회(대출 실행조회) 실적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이용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빈번하거나 과도한 대출은 자제하세요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단기간에 빈번하게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채무를 보유하는 경우, 신용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요불급한 대출이나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신용거래는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요

  • 적정한 수준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현금거래의 경우 또는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보다 신용도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무조건 신용거래를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거래실적을 유지·관리하세요

  • 금융회사는 자사와의 거래실적이 많고 우수한 고객에 대해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하고 동 회사를 통해 금융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신용관리가 필요해요

  • 연체금을 일시 완납하는 경우에도 즉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지는 않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없는 학생시절부터 적절한 용돈관리, 체크카드 사용 등을 통해 자신의 결제능력에 맞는 지출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

할부항변권

  •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항변권 행사 의사를 표시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항변권 행사 의사 표시 이후의 할부대금의 납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할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항변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할부철회권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한편, 2개월 할부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철회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란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잔여 이용금액이 익월로 이월되어 상환이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 때 익월로 이월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을 이용하면 해당 월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출된 경우에도 최소결제금액 이상(일반적으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의 5~10% 이상 또는 5만원 이상) 만 입금되면 연체 처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최소결제금액 외에 미결제된 금액은 익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으로 이월되며, 익월 청구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최소결제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된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선지급 포인트 제도

  • 선지급 포인트 제도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회원에게 미리 지급해주고 향후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해당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만, 상환기간 내에 적립된 포인트가 미리 지급받은 포인트에 미달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포인트 선지급 상품의 유형

    포인트 선지급 상품의 유형
    선포인트 카드사로부터 일정 포인트를 선지급 받아 물품 구매(가전제품 등)시 이용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그 동안의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부족시 현금)로 미리 지급받은 포인트를 일시에 상환
    적용약관 물품 구입 및 상환방법은 선포인트와 동일하나 포인트 선지급 금액에 대하여 구매시점에 장기 할부 형식으로 거래를 발생시켜 할부로 처리한 후 매월 적립된 포인트(부족하면 현금)로 할부원금 및 수수료를 상환
  • 선지급 포인트 제도는 구매시점에 회원의 결제부담을 줄이고 장기에 걸쳐 포인트 선지급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약정 포인트 미상환시 연체이율 적용, 채권추심 절차 착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약정 체결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카드사의 홈페이지, ARS, 현금지급기(CD/ATM기)를 통해서 미리 부여된 한도 이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입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이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카드 회원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한도는 회원의 신용등급과 과거 카드 결제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며, 카드이용실적이 많고 연체 없이 결제할수록 상위 등급으로 조정됩니다.
  • 대출기간은 일반적으로 2~24개월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비해 장기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매월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 납입), 만기 일시 상환방식(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납부),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한 후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납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IC 신용카드

  • IC 신용카드는 거래정보 및 암호화 체계가 탑재된 IC칩을 통해 안전하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드리는 카드입니다. 이용 가맹점의 단말기가 IC 카드를 지원할 경우 IC 카드 리더기(Reader) 부분을 통해 모든 거래를 처리하게 되며, 일부 단말기의 경우에는 카드 비밀번호 입력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 선불카드는 기명 신청주1)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여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은 ARS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1) 기명신청방법: 각 사별 홈페이지에서 '카드안내·신청' 또는 '카드소개' 메뉴로 들어가 소득공제신청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

  •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되는 금액으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제휴 연회비는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입니다. 기본 연회비는 회원별 또는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