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란?
- 이자율이란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동 가격은 회원의 신용도, 채무, 소득, 연체기록 및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카드의 상품별 이자율은 보통 연율로 표기되는데, 연율이란 1년을 단위로 하여 정한 이율이라는 뜻 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자는 보통 매월 결제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율을 12로 나눈 만큼의 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및 수수료 변경시 카드사의 사전 고지의무
- 신용카드사는 각종 이자율 인상시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이자율을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동 고지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할부이자율(수수료율)
-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형태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할부수수료율은 이용 개월수와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할부수수료 = 할부잔액 x 할부수수료율 x 사용일수 ÷ 365(윤년은 366)
(할부잔액 = 이용원금 - 기결제원금)
- 본인에게 적용되는 할부이자율(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수수료율)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손쉽게 이용 가능한 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카드사가 사전에 부여한 한도 내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도 ATM기, ARS, 인터넷 등 간편합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개인 신용도 및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출보다 이용이 편리한 반면, 이자율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은 회원의 신용도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가능 여부 등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금액(본인이 신청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의 5~10% 이상 또는 5만원 이상에서 선택 가능)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결제방식입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은 일시불 이자율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로 구분되며, 각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시불 이자율은 일시불 이용금액 중 당월에 청구되고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이월되는 일시불 잔액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일정 신용도 이상의 회원만 이용 가능하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중에도 회원의 신용도 하락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 카드이용대금이 해당 결제일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결제일을 기준으로 ‘익익일~입금 완납일’까지 부과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단,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이용 상품별, 회원별, 연체일수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연체이자 = 연체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
-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내 ‘금융상품 비교’ 나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을 통해서 개별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한편,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금 미납시 익영업일 익일을 연체기산일로 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은행 등 결제계좌 금융회사의 영업시간 마감 후 당일 입금분에 대해서는 많은 카드사가 당일 정상결제로 처리하고 있으나 회사별로 세부 운영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회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급수수료
- 기존에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거래의 경우 이용 건마다 업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취급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시 해당 이자율(수수료율)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취급수수료만큼의 이자율 부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취급수수료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수수료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기 이용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 이용 수수료
-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결제 예정금액 및 입금결과를 안내해드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300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를 이용하시면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등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 이용 수수료
-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결제 예정금액 및 입금결과에 더하여 신용카드 발급정보, 대출정보, 신용조회기록 정보 등에 대해서도 SMS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수수료 수준은 휴대폰 알림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 600~900원 정도입니다.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이용 수수료
- 신용카드 회원에게 질병,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수료로, 매월 카드 결제금액 대비 일정률(일반적으로 0.5% 내외)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