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안내주1)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 금융 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 다만,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 가능
주2)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또는 금전을 지급 받은 날 익일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주3)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주1)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법 §28 ④ 후단, ⑤), 청약의 철회(법 §46) 및 위법계약의 해지(§47)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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