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란?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조의 2)
- 대출실행 이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는 대출실행일 후 14일 이내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대출 이력이 삭제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
철회 불가능대상
-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리스)상품
다만,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철회신청 가능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실행일 미포함)
- 14일에 해당하는날이 휴일인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철회 신청가능
예) 휴일 유무에 따른 대출 철회 신청 마감일 안내
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채널
- KB국민카드 홈페이지(PC,모바일)
- 고객센터(1588-1688)
철회절차
- 1) 대출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철회 신청 (홈페이지, 고객센터, 취급 영업점)
- 2)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조의 2 제 3항에서 명시한 비용) 상환
- 3) 철회 완료 및 고객 대출이력 삭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철회제한 등 유의사항
- 해당 대출계좌에 대해 철회가능 기간 내 초회차 납부금액 선납이나 (원리금 상환방법 대출계좌의 경우) 일부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하나, “선납 또는 일부상환금액”의 취소 처리 후 철회가 가능하므로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제가목에 의거하여,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리스) 상품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다만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출철회와 중도상환(일반완제)와의 차이점
구분 | 대출계약 철회 완제 |
중도상환 (일반 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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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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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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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시에만 반환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 측면에서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 중도상환 시 대출( 및 상환) 이력이 유지되나, 청약철회 시에는 이력이 삭제되어 대출철회가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이력, 신용거래기간 항목의 경우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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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 철회시에는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일부상환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