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명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하 “리볼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리볼빙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 리볼빙 신청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며, 신용카드 신규발급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리볼빙은 대출개념의 결제방식으로 이용 시 수수료(이자)가 부과됩니다.
- · 결제일에는 약정하신 비율만큼만 결제됩니다.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별도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하세요.
- · 리볼빙 이용 중에는 언제든 일시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 · 리볼빙 이용 시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 미만 신청 후 계속 이용하면 갚아야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수수료율(이자율)이 오르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고객님께 미리 고지 드립니다.
- ·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결제대금이 부족하더라도 최소결제금액 이상으로 결제되면 나머지 금액은 연체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결제일 이후 결제계좌에 부족액을 입금하셔도 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별도 출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 리볼빙 약정해지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 개요
- · 리볼빙은 당월 일시불거래 청구금액 중 고객이 카드사와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다음 달 결제일에 잔여결제금액과 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 최소결제비율 미만으로 결제 시 그 차액은 연체로 처리되며, 리볼빙 계약 해지 시에는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개요
| 대상 거래 |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할부 등 일부거래 제외) |
| 약정 기간 |
이용 시점부터 최장 5년 까지 1년 단위로 고객이 선택 |
| 약정결제비율 |
10 ~ 100% 사이에서 고객이 선택
- 고객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로,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선택가능 |
| 최소결제비율 |
10 ~ 30% 내에서 카드사가 정함
- 고객이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
-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상환이력 등 리스크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며, 이후 신용변동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상향 등 변경·적용될 수 있음(분기 또는 반기,연장 시 등)
-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으로 계산 |
| 수수료율 |
연 5.60% ~ 19.95% 사이에서 고객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신용변동, 금융환경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분기별) |
| 결제금액 안내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안내 |
3. 거래구조사례 비교
리볼빙 약정결제비율별 결제 사례
| 이용금액 (예시) |
적용되는 리볼빙 조건 (예시) |
-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100만원
* 할부 등 리볼빙 미대상 거래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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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결제비율 : 10%
- 리볼빙 적용 수수료율 : 연 16%
- 리볼빙 연체 수수료율 : 연 19%(적용 수수료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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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이월잔액이 없는 경우 결제일 통장 잔고별 리볼빙 결제 예시]
전월 이월잔액이 없는 경우 결제일 통장 잔고별 리볼빙 결제 예시
결제일 통장 잔고 |
약정결제비율 100% 약정 |
약정결제비율 40%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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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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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결제, 다음 달 이월 대상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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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출금,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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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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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출금, 2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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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출금,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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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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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잔고가 최소결제비율(10%) 해당 금액(10만원) 미만
- 최소결제금액 10만원 중 5만원 출금 후, 나머지 5만원은 연체(연체 중인 5만원에 연 19%의 연체 수수료율을 연체 해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부과
-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9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이월된 90만원에 연 16%의 리볼빙 수수료율을 일할계산하여 다음달 결제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 최소결제금액 계산 : 청구금액(100만원) X 최소결제비율(10%)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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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이월잔액(일시불 60만원)이 있는 경우 리볼빙 결제금액 계산 예시]
전월 이월잔액(일시불 60만원)이 있는 경우 리볼빙 결제금액 계산 예시
| 구분 |
약정결제비율 100% 약정 |
약정결제비율 40% 약정 |
리볼빙 약정청구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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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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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100만원) × 100% = 160만원
* 다음 달 이월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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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100만원) × 40% = 64만원
* 160만원 중 64만원을 차감한 96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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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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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 (윤년은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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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16% × 30/365 = 7,890원 (이용경과일수는 30일인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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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약정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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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약정청구 원금 + 리볼빙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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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 7,890원 = 1,607,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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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만원 + 7,890원 = 647,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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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최소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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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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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100만원) × 10% + 7,890원 = 167,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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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해야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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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 약정결제금액(1,607,890원)
- · 최소결제금액(167,890원)만 결제 시
→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144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
|
- · 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 약정결제금액(647,890원)
- · 최소결제금액(167,890원)만 결제 시
→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144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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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볼빙과 유사상품 비교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과 구별되는 특징
| 구분 |
리볼빙 |
분할납부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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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결제금액 중 리볼빙 이용 가능금액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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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시불) 건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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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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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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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내에서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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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금액(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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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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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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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3개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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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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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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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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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완제 시까지
|
고정
|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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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간 2025년 평균 수수료율 비교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간 2025년 평균 수수료율 비교
| 구분 |
일시불 거래의 납부 이연서비스 |
카드대출(대출정보등록·공유) |
| 리볼빙 |
분할납부(2개월) |
현금서비스 |
카드론 |
| 수수료율 |
900점 초과 |
14.51% |
13.60% |
14.71% |
10.79% |
| 701~900점 |
17.32% |
14.30% |
18.05% |
13.58% |
| 700점 이하 |
19.20% |
14.60% |
18.99% |
16.82% |
현금서비스 : 대출금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일시상환하는 단기대출
카드론 : 대출금을 매월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하는 장기대출(DSR 산정 시 포함)
5. 기한 연장 및 계약해지
기한 연장 및 계약해지
| 기한연장 |
기한 연장이 가능한 고객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개별통보하며, 약정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 됩니다. |
| 계약해지 |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 탈회, 기한이익의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리볼빙 계약이 해지되며, 고객에게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연체수수료 및 기한이익상실
연체수수료 및 기한이익상실
연체 수수료율 |
리볼빙 수수료율 + 3%p,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
-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시 미결제금액에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체수수료 부과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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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의 상실 |
연속 2회차 이상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등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발생 시 리볼빙 청구액 전액이 일시청구 됩니다. |
7. 이월금액 중도 납부 및 연체금액 납부
- · 결제일에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 시 연체처리 되며, 연체금액에 대해 연체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잔여결제대금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이월잔액은 계좌에서 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 중도납부 희망 시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별도 출금 요청을 해주셔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센터 : 고객센터(1588-1688) > 상담사에게 출금을 요구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대금결제 > 리볼빙 이월금액 결제
- 모바일 앱 : 모바일앱 > 대금결제 > 리볼빙 이월금액 결제
8.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리볼빙 수수료 인상,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카드사와 리볼빙 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여전법』 제50조의13(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카드사에 (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센터 : 고객센터(1588-1688) > 상담사에게 금리인하 요구
- 홈페이지 : 카드사 홈페이지 > 금융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
- 모바일 앱 : 모바일 앱 > 금융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
-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시기,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카드사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0. 자료열람요구권
-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 (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제 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신용평가대응권 (개인차주와 관련된 설명)
-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상담 > 자동화 평가 결과 대응권 신청
- ·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