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31 이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해지 이후에도 이미 사용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결제비율대로 청구됩니다. 다음 결제일에 일시 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약정 해지 전 반드시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하시기 바립니다.
단,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금명세서의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납부하셔야 연체되지 않습니다.
2013. 2.1 이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고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이후 도래하는 첫 신용카드 결제일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이자율(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가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신청하더라도 카드이용대금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결제될 수 있으므로 결제 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기간 미설정 고객 중 약정기간 설정을 원하실 경우 KB국민카드 고객센터, 홈페이지/KBPay 및 영업점(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을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약정기간 연장 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카드사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APP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등 계산 사례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시불 50만원
당월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30만원
약정결제비율 : 50%, 최소결제비율 :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연 17%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 30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10만원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 등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당월결제금액 : 506,986원
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최소결제비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하면 결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체 또는 거래정지가 되지않고, 회원님의 잔여한도 내에서 계속 카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단, 최소결제금액 미만을 결제하시면 최소결제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이 연체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