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세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의 개선(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근거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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