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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신청 기간

22.7.1(금) ~ 25.6.30(월)

사용 기간

  • 출산 후 6개월까지
    (24.1.1 이전 신청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 임신 중인 사람: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한 사람: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 사용 기간 종료 후 미사용 바우처 소멸

신청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조례 시행일 22.7.1(금) 이전 출산한 사람은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신청인이 외국인 임산부이고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지급 금액

70만원(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포인트)

대상 카드

KB국민 개인 신용·체크 카드
(단, 거래정지 회원 또는 이용제한 카드만 보유 회원 제외, 이용제한 카드는 아래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참고)

사용처

  • 대중교통: RF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 주유 업종(주유소, 충전소) 업종, 전기차 충전소
  • 고속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기차 등(단, 항공권 제외)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 이용제한 카드
    • 기업카드 / 선불카드 / 가족카드 / 선포인트차감카드(리브메이트 / 리브메이트 체크 / BTS체크) / BC체크카드 / 버스 유가보조카드 / 화물 유가보조카드 중 거래전용카드 /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중 전용카드 / 직원복지카드 계열 / 하이패스카드 / KB국민 Get100(신용·체크) 카드 / 탐나는전 체크카드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에서 일시불 결제 시 지원금 잔액 내에서 우선 자동 차감되며, 선택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할부 결제 시에는 일반매출로 처리됩니다.)
  • 지원금 사용금액은 사용 카드의 상품별 적립/할인 혜택과 전월 사용 실적 산정 시 포함되며, 청구 할인 금액은 고객의 결제계좌로 환급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과 그 외 정부 지자체 바우처 동시 보유 시 유효기간이 빠른 바우처가 우선 차감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동시 보유 시에는 첫만남 이용권이 우선 차감 됩니다.)
  • 버스, 지하철 등 후불교통 결제 대금은 대중교통 실제 이용일이 아닌 청구전표 매입일에 바우처 차감되며, 바우처 잔액 초과 이용금액은 이용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일반매출 청구일에 함께 청구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용은 시스템 작업 등의 사유로 아래 시간에는 차감되지 않으며 일반 카드매출로 처리 됩니다.
    • 매일: 23:58 ~ 다음날 00:03(약5분)
    • 매월 셋째주 토요일: 23:58 ~ 다음날 00:30
    • 매월 셋째주 일요일: 05:00 ~ 05:30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다산 콜센터(02-120)로 문의해 주세요.
  • 카드 사용 관련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해 주세요.